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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더불어 제도의 의미와 내용, 신청대상(자격)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사용기간, 사용처(사용범위), 사용방법, 문의처와 첨부자료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 출생아동 1인 당 200만 원 잊지 말고 챙기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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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-이용권-신청

 

 

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제도 의미와 내용

 

'아가야! 와줘서 고맙고, 만나서 반가워!'

 

1.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제도 의미

  • 사랑의 결실로 임신, 출산의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소중한 출생 아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(바우처, 200만 원)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생애초기 아동양육 지원 제도입니다.
  • 첫만남이용권 2023년 개정

 

2. 지급 내용

  • 출생 순위, 쌍둥이(다태아) 등에 관련 없이 출생아동 1인 당 200만 원을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으로 지급합니다.

 

3. 지급 방식 (원칙과 예외가 있음)

  • ① 원칙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② 예외 : 예외 사항들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    • 가.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수급아동의 경우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    • 나.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가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완료되었을 때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지급
      *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
    • 다.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이거나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
 

4. 보셨듯이 우선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겠죠?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대상(자격)

 

2022년 1/1(토) 이후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출생아가 대상(자격)입니다.

  •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
  • ②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
  • ③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,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 

 

 
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 

1. 온라인(on-line) 신청 방법

  • 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(그 외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)
  •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
    • 신청 경로 :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임신출산 → 첫만남이용권
  • 정부24 홈페이지 신청
    • 신청 경로 :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→ 서비스 → 원스톱서비스 → 행복출산 →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→ 신청 버튼 클릭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오프라인(off-line) 신청 방법

  • ① 보호자, 대리인이 출생 아동의 주소지에 신청
  • ② 직접 방문 신청 : 읍/면/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

3. 구비서류(필수 제출 서류)

  • 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  •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'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(서식 3)' 활용 가능
  • ②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    • 신청 시점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,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③ 신분증
    •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장애인등록증
  • ④ 대리 신청일 경우
    •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관련 위임장(서식 6)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

 

4. 구비서류(추가 제출 서류, 필요시)

  • ① 시설보호아동 확인 : 시설입소증명서(필수), 디딤씨앗통장 사본(필수), 출생증명서
  • ② 보호자 여부 확인 : 기본증명서(상세본), 법원판결문/결정문(이혼, 아동학대, 가정폭력 등)
  • ③ 복수국적자 확인 : 기본증명서 상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, 외국여권(외국여권소지자) 사본 1부, 국내여권 사본 1부(국내여권소지자)
  • ④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확인 : 국내여권 사본
  • ⑤ 난민인정자 확인 :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,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(난민여행증명서 등)
  • ⑥ 특별기여자 확인 : 외국인등록증
  • ⑦ 미혼부 자녀 확인 : 유전자 검사결과 2)‘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

 

 

 

사용기간,  사용처(사용범위), 사용방법

 

1. 사용기간

  • ① 첫만남이용권 지급일
  • ②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(출생일)부터 1년입니다. 사용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미사용 지급금 포인트(바우처)는 자동 소멸됩니다.
    • 예시 : 2023년 1/1(일) 출생아동의 경우 2023년 12/31(일)까지 사용 가능하고, 2024년 1/1(월) 0시에 지급금 포인트(바우처) 자동 소멸
  • ③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자동 소멸 해당사항 없습니다.

 

2. 사용처(사용범위)

  • ①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목적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기 때문에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사용처(사용범위)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② 제외 업종 :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은 사용 가능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기타 업종, 면세점 등위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
 

 

3. 첫만남이용권 사용법/사용방법

 

① 오프라인(off-line) 구매 :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포인트 차감

  •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포인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부담

② 온라인(on-line) 구매 : 온라인 매장에서 육아용품 등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 결제(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포인트 차감)

  • 전자상거래상품권은 구매 불가능

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(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)

 

 

 

 

 

 

문의처 및 첨부자료

 

1. 문의처

 

2. 첨부자료

  • - 보건복지부 자료
    • 2023년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 사업 안내 (pdf 파일, 86쪽)

 

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.pdf
1.72MB

 

3.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아까운 세금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) 감면받기.

 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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